안녕하세요 닉스입니다 (__)
옆동네 드래곤빌리지1을 메인으로 플레이하는 유저이지만,
컬렉션이나 드래곤빌리지1 상관없이 모두 하이브로의 유저 기만 행위라고 생각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우선적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하이브로가 컬렉션뿐 아니라 드래곤빌리지1에서도 비슷한 유저 기만 행위로 민원을 넣긴 했었으나,
당시에는 확실한 정황 없이 유저들이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에 문제가 있다고 문의를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컬렉션쪽에서도 명백한 유저 기만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하이브로의 반복적인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재차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드래곤빌리지1 사건 요약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행운의 상자에서
메인 보상에 해당하는 드래곤 세 마리와 장식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컬렉션의 행운의 알로 비유하자면, 미미르와 오라 보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드래곤빌리지1은 유료 재화로만 열수 있고, 아이템 확률이 낮습니다. 비유를 위한 설명입니다.)
메인 보상의 표기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라드 0.05% / 마누스 0.05% / 커스리퍼 0.05% / 마누스 전설 장식 0.1%
표본 기간 2025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참여 인원 67명, 총 시행 횟수 7,910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스리퍼 미등장 확률 1.91% / 마누스 미등장 확률 1.91% / 적월 마누스 전설 장식 미등장 확률 0.036%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0.0000133%, 약 750만분의 1입니다.
드래곤빌리지1 현질 랭킹 이벤트 의혹 (조사 요청)
컬렉션에서 운영자가 일반 유저인 것처럼 활동하려 했다는 사실이 공식 인정된 만큼,
드래곤빌리지1의 현질 랭킹 이벤트에서도 운영자 계정이 순위 경쟁을 부추기는 데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조사 요청 사항입니다.
해당 계정들은 컬렉션 기준으로 비유하자면 견습~초보 자격증정도의 성장 단계임에도
수십~수백만 원의 결제를 진행하였으며, 이벤트 종료 후에도 성장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문장부터는 신고 안내 및 신고서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지만,
완전히 동일한 문서가 대량으로 접수될 경우 조직적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맨 앞에 본인과 관련된 한 줄만 추가해주시면 충분합니다.
-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신 경우: "저는 해당 회차에 XX티켓을 사용한 유저입니다"
- 행운의 상자를 구매하신 경우: "저는 행운의 상자를 OO회 구매한 유저입니다"
- 직접 결제 피해는 없는 경우: "저는 드래곤빌리지를 플레이하는 유저로, 이번 사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에 동참합니다"
첨부 자료 안내: 1~3번 및 6번 링크는 모든 분이 동일하게 첨부해주세요.
4번(개인 결제내역)은 행운의 상자를 직접 구매한 유저만,
5번(확률 계산 근거)은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유저만 첨부하시고, 해당하지 않으시면 삭제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일반 민원 신청링크
아래 내용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신고 제목] 주식회사 하이브로의 반복적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 신고
[피신고인] 상호: 주식회사 하이브로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32 준앤빌딩 4층 사업자번호: 120-87-89784 대표자: 원세연
[신고 취지] 피신고인 주식회사 하이브로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및 "드래곤빌리지1"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표시광고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이유]
1.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 운영자 계정의 유료 확률형 이벤트 참여, DB 직접 조작 및 증거 인멸 행위
2026년 4월, "드래곤빌리지 컬렉션"의 동아시아 서버에서 진행된 "미스터리 복권" 이벤트(이하 "이 사건 이벤트")에서 피신고인의 내부 테스트 계정이 참여하여 한정 아이템을 독점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① 이벤트 구조 및 피해 규모
이 사건 이벤트는 전 서버 유저가 동일한 공유 풀에서 뽑기를 진행하는 제로섬 구조로, 1,351번째 뽑기 시 한정 아이템이 지급되는 천장형(Pity) 방식입니다. 참여 티켓은 유료 패키지, 유료 패스, 현금으로 거래되는 인게임 아이템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한 사실상의 유료 콘텐츠입니다.
피신고인의 테스트 계정은 찰나의 순간에 천 단위의 티켓을 소모하여 서버 전체 공유 풀을 독점적으로 소진함으로써, 정당하게 경쟁하던 수만 명의 일반 소비자들의 한정 아이템 획득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였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재획득이 불가능한 한정 아이템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② 시스템상 존재 불가능한 데이터 - 테스트 계정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해당 계정은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자작룡 이벤트의 [당선 배지]와 [가작 배지]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배지는 동일 회차에서 동시 수상이 불가능한 구조로, 게임 서비스 12회차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일반 유저도 동시 보유한 사례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는 해당 계정이 DB에 직접 접근 가능한 관리자 권한으로 생성된 테스트 계정임을 입증합니다.
③ 실시간 DB 조작 및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계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 정황이 실시간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영상으로 촬영되어 증거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상 공존 불가능했던 [당선+가작 배지]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다른 배지로 교체됨
- [매니아 배지]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 드래곤 수가 증가해야 하나, 드래곤 수 변동 없이 배지만 생성됨
- 이는 일반 유저가 불가능한 서버 DB 직접 수정으로만 가능한 조작임
일반 소비자는 획득한 배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교체할 수 없습니다. 피신고인 측 관계자가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 DB를 직접 수정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입니다.
④ 2차 피해 - FOMO를 이용한 추가 과금 유도
테스트 계정이 공유 풀을 대량 소진한 이후, 남은 보상 수량이 급감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한 일반 소비자들이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추가적인 유료 결제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회 박탈을 넘어, 테스트 계정의 개입이 소비자의 추가 과금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연쇄 피해에 해당합니다.
⑤ 피신고인의 공식 인정 및 불충분한 보상
피신고인은 2026년 4월 16일 공식 개발자 노트(https://community.withhive.com/dvc/ko/board/27/311356)를 통해 테스트 계정 개입 사실 및 담당자의 계정 정보 임의 수정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으로는 해당 회차 참여자의 소모 티켓 환급만을 제시하였을 뿐, 한정 아이템 획득 기회 영구 박탈 및 FOMO로 인한 추가 과금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드래곤빌리지1 - 행운의 상자 확률 표기 의혹
피신고인이 운영하는 "드래곤빌리지1"의 "행운의 상자" 콘텐츠(1회 이용 시 약 1,200원 상당)에서 표기된 확률과 실제 확률 간의 심각한 괴리가 의심됩니다.
유저 67명이 2025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총 7,910회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스리퍼 (표기 확률 0.05%): 7,910회 시행에서 0회 등장. 미등장 확률 약 1.91%
- 마누스 (표기 확률 0.05%): 7,910회 시행에서 0회 등장. 미등장 확률 약 1.91%
- 적월 마누스 전설 장식 (표기 확률 0.1%): 7,910회 시행에서 0회 등장. 미등장 확률 약 0.036%
- 세 가지가 동시에 미등장할 확률: 약 0.0000133% (약 750만분의 1)
이는 통계적으로 단순한 운의 문제로 설명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피신고인은 2026년 4월 14일 공지(https://www.dragonvillage.net/notice/21316)를 통해 "테스트 서버 10만 회 시뮬레이션 결과 정상"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라이브 서버의 실제 드롭 로그 및 획득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서버의 결과는 라이브 서버의 실제 데이터를 대체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한 대응입니다.
3. 드래곤빌리지1 - 결제 랭킹 이벤트 의심 계정 반복 등장 (조사 요청)
"드래곤빌리지1"의 결제 금액 기반 랭킹 이벤트에서 일정 순위 내 달성 시 한정 아이템이 지급되는 구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패턴의 계정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 게임 숙련도가 낮은 신규 이용자 수준의 계정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여 랭킹에 진입
- 이벤트 종료 후 해당 계정의 성장이나 활동이 관찰되지 않음
위 1항의 드래곤빌리지 컬렉션 사건과 유사하게 내부 관계자가 한정 보상 획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계 기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결론 - 반복적·조직적 소비자 기만 패턴]
이상의 세 가지 사안은 모두 동일 법인(주식회사 하이브로)이 운영하는 게임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통된 패턴을 보입니다.
- 유료 또는 사실상 유료인 확률형 콘텐츠에서 내부자가 개입하거나 확률이 조작된 정황
- 의혹 제기 후 투명한 데이터 공개 없이 해명으로 일관하는 행태
- 실질적 피해 회복에 미치지 못하는 불충분한 보상
이는 단발적 실수가 아닌 기업 차원의 반복적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되며, 표시광고법 및 게임산업진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와 시정 명령을 요청합니다.
[첨부 자료]
- 피신고인 공식 인정 공지 (드빌컬): https://community.withhive.com/dvc/ko/board/27/311356
- 유저 제보 글 (배지 조작 증거 포함): https://community.withhive.com/dvc/ko/board/13/311292
- 피신고인 해명 공지 (드빌1): https://www.dragonvillage.net/notice/21316
- 유저 결제내역 종합 데이터 (별도 첨부)
- 확률 계산 근거 자료 (별도 첨부)
- 배지 조작 영상 증거
1시 경 - (https://youtube.com/shorts/dS7d80vMJ4E, https://youtube.com/shorts/K04CbzUtGUs)
3시 경 - (https://www.youtube.com/shorts/K04CbzUtGUs)
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