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게임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분명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개정을 이유로 해외 법인으로 이전시킬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게임 이용을 금지한다?
거기에 회사가 정한 기한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것으로 간주한다?
플레이위드 법무팀 말씀 좀 해주시죠?
최소한 내 개인정보를 해외에 제공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이용 제한이 아닌, 회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2-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필요했다면, 애초에 약관에 개인정보열람 행위에 관한 사항을 넣었을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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