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때문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처읽고있다
이런 게 있더라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원활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응 너희 파견삭제 마일삭제 공지 안했지 찌르러 갈 거임 ㅅㄱ해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 / 서비스 중단 둘 중 하나는 중대한 변경이겠지?
마일리지 유료 재화로 취급할지 안 할지도 공정위 판단에 맡겨볼게
⑥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하이브로 너희가 이 조항 믿고 지금까지 아몰라용 우린 잘못없음 그러는 것 같은데
콘텐츠 재화를 무통보로 삭제한 시점에서 너희 고의성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지
결론: 다들 월요일까지 답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한 번씩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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