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2007헌마461 판례 기준
소유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포함해 거론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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