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으로 게임을 조금이라도 해보신분 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터넷 모욕죄 특정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고소신청,사이버수사대 신고,통매음 등등 신고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걸로도 가능합니다.
저였다면 오히려 특정성을 만족시킨후에 액션을 취했을것 같은데.. 단순 어린 유저층이 있는 커뮤니티에 과시하는, 겁주기 용 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변호사 분에게 자문도 구하셨다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것도 있구요.
에초에 논점이 길드원분들의 현금 거래 행위와 어뷰징 의심인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정지 안당했으니 당당하다는 몇몇 분들의 의견뿐..오히려 겁주기용 고소문으로 시선을 돌리는것 같네요.
이만 고소글을 보고 좀 의아한 사람의 끄적임 이였습니다. 다들 좋은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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