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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빌리지 컬렉션

Dragon Villag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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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본

참고자료:https://k-idea-s.s3.amazonaws.com/media/filer_public/01/24/0124d273-4be3-424b-8e6f-c4cf639a9405/20210527_geonganghan_geimmunhwa_joseongeul_wihan_jayulgyuje_gangryeong_gaejeong_k-gamesjeongcaeggug.pdf

 

 

*캡슐형 콘텐츠 : 우연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

 

제5조 (유료 확률형 콘텐츠의 표시)

  1. 유료 캡슐형 콘텐츠의 제공 수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
  2. [별표 1]의 예시에 따른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의 개별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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