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https://k-idea-s.s3.amazonaws.com/media/filer_public/01/24/0124d273-4be3-424b-8e6f-c4cf639a9405/20210527_geonganghan_geimmunhwa_joseongeul_wihan_jayulgyuje_gangryeong_gaejeong_k-gamesjeongcaeggug.pdf
*캡슐형 콘텐츠 : 우연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적용한다.
제5조 (유료 확률형 콘텐츠의 표시)
- 유료 캡슐형 콘텐츠의 제공 수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
- [별표 1]의 예시에 따른 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의 개별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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