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 없을까요?
사전고지 없는 중복 픽업기간+천장및 확률공개 시스템 없음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넣으면 확률형 뽑기 아이템 관련하여 민원제기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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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 없을까요?
사전고지 없는 중복 픽업기간+천장및 확률공개 시스템 없음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넣으면 확률형 뽑기 아이템 관련하여 민원제기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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