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글 댓글에 고양이 그린게 트레다 아니다 있길래 쓰는건데
사진이 원본일 경우
그린 사람 본인 고양이 인가?
원본이 되는 사진이 있는가?
원본 사진의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는가?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 했다면 사진 자체의 외각선을 따는 것 자체는 허용범위 내 입니다.
다만 글 내용으로는 봐서
원본이 그림인 경우
원작자인가?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는가?
원작의 출처 표기를 했는가?
위의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모작의 경우지 모든 아티스트들이 문제시 여기는 트레이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트레이싱이라 하니까 와닿지 않고 별거 아닌 것 처럼 여기실 수 있는데
지적재산권 침해 입니다.
본인의 작업물인양 출처표기 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 및 벌금이 부여될 수 있는 엄연한 범법행위 입니다.
눈꽃포포모 무한매입.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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